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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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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법학회 정관


제 정 : 2003. 3. 8.
전부개정 : 2016. 2. 23.
일부개정 : 2021. 6. 3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사회법학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등 사회법 분야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고용・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등 사회법의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2.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그 밖의 연구 간행물의 발행
4. 연구용역 및 그 밖의 산학협동사업의 수행
5. 법인의 목적과 부합하는 국내외 학회와의 협력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익공여 무상원칙)
①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의 이익으로 분배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의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대학, 연구기관, 법조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사회법 및 그 인접학문의 연구에 종사하면서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명예회원)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실현에 기여할 수 있거나 공로가 있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기관)회원이 된다.


제8조(가입・탈퇴)
① 법인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본 회에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가입・탈퇴)
① 법인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본 회에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권리・의무)
① 회원은 이 법인이 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수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매년 학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10조(상벌)
① 회원이 이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패의 수여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경우
2.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한 자로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③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및 제명으로 하되, 3회에 걸쳐 경고 및 정권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명한다. 제명된 자는 법인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학회 관행 상 이사장은 회장으로, 수석부이사장은 수석부회장으로 칭한다.
1. 이사장: 1명
2. 수석부이사장: 1명
3. 이사: 5명 이하(이사장 및 수석부이사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수석부이사장이 승계한다.
② 수석부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수석부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③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이사장은 이사 중 선출되며, 차기 이사장이 된다. 또한,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 이사장의 궐위 시에 수석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의 발견 시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요구 및 그 시정의 요구와 주무관청에의 보고
4.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진술


제15조(간사)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법인에 약간 명의 간사를 두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간사는 임원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6조(구성)
총회는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이사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개최 및 통지)
이사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소집목적 및 안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법인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사업보고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법인의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인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며,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결권의 배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위촉 및 해촉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소집목적 및 안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법인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2.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의결할 수 있다.
3. 법인의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이사회의 권한배분 및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24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투표결과가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의결권의 배제)
이사회의 구성원은 자신과 관련되거나, 법인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장 위원회

제26조(편집위원회)
① 법인의 학회지 편집 및 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전공분야 및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수석부이사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7조(연구윤리위원회)
① 법인의 연구윤리 확립 및 예방과 조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술연구활동이 모범적인 인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겸직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28조(자산)
①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출연금
2. 회원의 회비
3. 국가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보조금
4. 기부금
5. 사업에 따른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

② 제1항 제2호의 회비 액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9조(재정)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법인의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된 재산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에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으로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그 평가액은 별표와 같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재산의 보존 및 그 밖의 관리는 이사장이 관장한다.
②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및 용도변경
2.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법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 다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편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회계원칙)
① 법인의 회계는 발생된 사실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③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이사장은 매년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의 공개)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실적이 포함된 결산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정기 관리・감독)
법인은 고용노동부의 매년 정기 또는 수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

제35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려면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공고방법)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규칙제정)
법인의 운영 및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법인은 ‘한국사회법학회’의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과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